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알바)든 어디든 근로자라면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이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이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든 해당된다. ,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구조(근로가 인정되는 구조)에서 발휘된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를 신고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고용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로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 발생하게되는 임금체불문제 관하여 체불사업주에게 체불액 부가금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도 늘어난다.



 

알바생도 이에 포함된다. 사장님이 임금을 주지 않았을 때, 급여를 자꾸 미뤄요 알바비를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보통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신고하면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함께 물게된다. 당연히 밀린 임금은 이자까지 더해서 근로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한다. 근로자가 일했다는 단 하나의 증거라도 있으면 신고 가능하다. 급여 명세서, 문자, 전화, CCTV 등 다양하지만 정확한 근로 입증은 고용노동부에 연락해 상담받기를 추천한다. 요즘에는 대부분 입증 가능하다고 한다. 워낙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렇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들어가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 미준수 즉 최저임금 보다 적게 주거나 했을 때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기간제, 시즌 알바생, 프리랜서, 건설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모두 반드시 사업장에서 작성해야한다. 프리랜서 계약서도 따로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해야한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최소 3년간 보관 의무도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업무내용, 그밖에 규칙 등 상세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서 필수 목록 명시 사항이다.

잠시 일한 알바생 기간제 단기간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과 벌금은 다르다. 쉽게말해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주에서 쓸때는 잠시 일하든 오래 일하든 적은 급여든 어쨌든 간에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해야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직원(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퇴사처리를 할 수 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후 퇴사하게 되면 벌금을 물수도 있다. 해당 근로자가 신고해버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물게된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퇴사 처리 가능. 단한명이 단하루라도 출근을 하게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2019년이기에 2019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을 물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Posted by 두리뭉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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